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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2021년 12월 격리면제서(직계가족 방문) 발급 안내 (2021.12.1. 입국자부터 적용)

격리면제서 발급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직계가족 방문) 발급 안내

 

우리 총영사관은 121() 0시 이후 국내 입국자에 대한 브라질 체류 우리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시행합니다.

   ※ 1130일 이전 국내 입국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브라질 여권 등 외국여권 소지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내문 ☞ 클릭>

 

 [격리면제서] 2021년 12월 격리면제서(직계가족 방문) 발급 안내 (2021.12.1. 입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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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21-11-21

조회수1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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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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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직계가족 방문) 발급 안내



우리 총영사관은 12월1일(수) 0시 이후 국내 입국자(브라질 체류 우리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시행합니다.

※ 11월30일 이전 국내 입국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브라질 여권 등 외국여권 소지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이후 추가 진단검사 및 1박2일 시설격리 관련)

11.19. 현재 격리면제서(장례식 참석 등)를 소지한 브라질 출발 입국자의 인천국제공항 도착 이후 1박2일 시설격리 관련 ‘국립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11월말에 확인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바, 향후 추가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발급 대상

ㅇ 우리 국민 및 외국인(비자의 종류 제한 없음)

- 국내 거주 중인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 한함

- 외국인은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여야 함



2) 국내 거주 중인 직계가족의 범위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 미포함)

ㅇ 배우자

ㅇ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재혼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ㅇ 자녀, 손주,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

ㅇ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ㅇ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



3) 신청방법 (격리면제서 발급 유효기간 : 1개월)

ㅇ (공관 방문없이)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

- 주소 : https://consul.mofa.go.kr/ (안내문 ☞ 클릭)

- 비회원 로그인 가능



ㅇ 공관 방문 및 신청 (방문시각 : 오후 3~5시 방문 및 접수 가능)

- 신청인은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 불가)

- 단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2월 첫째주(12월1일~5일) 국내 입국자 : 11월22일~26일 공관 방문 및 접수 가능

- 12월 둘째주(12월6일~12일) 국내 입국자 : 11월29일~12월3일 공관 방문 및 접수 가능

- 12월 셋째주(12월13일~19일) 국내 입국자 : 12월6일~10일 공관 방문 및 접수 가능

- 12월 넷째주(12월20일~26일) 국내 입국자 : 12월13일~17일 공관 방문 및 접수 가능

- 12월 다섯째주(12월27일~31일) 국내 입국자 : 12월20일~24일 공관 방문 및 접수 가능



4) 격리면제서 발급 처리기간

ㅇ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출국 당일 또는 1~3일 전 발급 불가

- 장례식•장지•발인 참석 목적은 당일 발급 가능 (주말 포함)

※ (장례식 참석 목적) 카카오톡ID : leandro1991 연락 요망



ㅇ 기재하신 이메일로 격리면제서 스캔본 송부 예정

- 출국 전까지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공관으로 연락바랍니다.



ㅇ 격리면제서를 4장 출력하시고 국내 입국 이후 방역당국에 제출바랍니다.



5) 구비서류(★★★★★)

ㅇ 신청서

- (서식1~5) 신청인 개인마다 작성

※ 개인 서명 및 동의 부분 반드시 체크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

※ 이메일은 가급적 Gmail로 기재



ㅇ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가능)

- 외국인은 유효한 외국여권 (복사본 가능)

- 브라질 영주권, 시민권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ㅇ 항공 이티켓 복사본 (브라질->대한민국)



ㅇ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관계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복사본 가능)

※ 총영사관에서 신청시 2~5일 소요

※ 국내 거주 가족분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전 발급 요망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 (외국국적자) 브라질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공인번역(한국어) 요구하지 않습니다.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ㅇ 직계가족 국내 거주 입증 서류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명의 주민등록등본 (복사본 가능)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 총영사관에서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 국내 거주자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ㅇ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 브라질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제시 (접종 후 15일 경과 뒤부터 적용)

※ 브라질에서 예방접종 1차, 2차 모두를 맞은 경우에 한함 (얀센은 1차)

※ 공인번역(한국어) 요구하지 않습니다.

※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6세~18세 미성년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브라질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WHO 긴급승인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접종 상황별 격리면제서 발급 유무 안내

- 한국 1차 + 브라질 2차 교차 접종한 경우 :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이 경우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에 브라질 접종카드(2차)를 등록하면 국내 입국 후 격리면제

※ 당사자가 직접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국 1차 + 한국 2차 접종한 경우 :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이 경우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에 등록하면 국내 입국 후 격리면제

- (제3국) 미국 1차 + 2차 접종한 경우 :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이 경우 미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대사관)으로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교차 접종한 경우

예) 브라질 1차 + 미국 2차 또는 미국 1차 + 브라질 2차 : 최초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이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한국)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10일) 이후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에 등록하면 그 다음에는 격리면제 가능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안내

(안내문 ☞ 클릭)




ㅇ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ㅇ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한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6) 문의

ㅇ 공관 담당자 이메일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sglee16@mofa.go.kr

※ (장례식 참석 목적) 카카오톡 ID : leandro1991 (주말 긴급 발급 가능)

※ 장례식 참석 목적 이외 문의는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 브라질 여권 등 외국여권 소지자 : shkwon21@mofa.go.kr

- 대한민국 여권 긴급발급 : sphong15@mofa.go.kr



ㅇ 공관 대표전화 : +55-11-3141-1278

- 오전에는 문의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공관 페이스북(Facebook) 공식 계정 메세지

- https://www.facebook.com/cscor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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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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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격리면제서 발급 유효기간 : 1개월)

ㅇ (공관 방문없이)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

- 주소 : https://consul.mofa.go.kr/ (안내문 ☞ 클릭)

- 비회원 로그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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